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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쇼핑 근절…외래 OECD 대비 2.6배 높아
아동,임산부,중증·난치질환자 등은 적용 제외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시작…저소득층 '무료 상담'
우울·불안 증상을 겪는 국민에게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국민의 경우 8회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된다.시행령에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조치다.복지부에 따르면,한국의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이용횟수는 15.7회다.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2.7배가량 높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아동,임산부,넷마블 윈 조이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넷마블 윈 조이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7월부터 시작된다.정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되 자 등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불안증상 4위를 보이는 국가다.2022년 우울증 환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특히 20대의 우울증 환자는 2018년 대비 2배 이상 급등했다.
대상자에는 일대일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부과(0~30%)한다.
중위소득이 180%를 초과하면 1회당 유형별로 2만1000원~2만4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중위소득이 70% 이하일 경우에는 무료다.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의 본인부담금도 면제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8만명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전국민의 1%에 해당하는 5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