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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당을 늘리거나,자사주를 매입·소각한 상장사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준다.증시 투자자의 숙원인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추진한다.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은 폐지하기로 했다.대체공휴일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중장기 한국 경제 해법을 그린‘역동 경제 로드맵’의 일부다.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규모를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내놓았다.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규모는 약 25조원에 달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대통령이 주재해 확정한‘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과 함께 이런 내용의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증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가 주주 환원을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늘린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한다.투자자는 배당소득 소득세를 깎아준다.배당소득‘증가분’에 대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 14%에서 9%로 세율 인하▶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기존 최고 45% 누진세율) 배당소득 증가분을 분리과세해 25%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평가액의 20%를 할증하는 제도는 폐지한다.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도록 만들어‘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서다.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직전 3년 매출 평균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폐지하고,한도는 기존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모두 하반기 추진할 입법 과제다.기재부는 연내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다만 야당이‘부자 감세’를 앞세워 거세게 반발하는 만큼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