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l error: Could not resolve: clients1.google.com (Could not contact DNS servers)
맥 프리미어 프로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25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국회는 정면으로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고,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법리 판단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다면서‘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그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가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는)‘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식으로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했다”며 “증인에 대한 호통을 넘어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들이 참고인들로 나서 (이 전 장관 등) 피고발인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정녕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광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청문회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수원지법이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을 거론하며 “(청문 위원들이 박 전 단장을 영웅시했으나)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법원 판사들의 시각은 다르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입법청문회를 보며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다.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증인들에게 결론에 맞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강요했다”며 “이러한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