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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신채연 기자,보야카 치코가처분과 관련해서 앞서 노 관장이 항고까지 했는데,보야카 치코철회를 했네요?
[기자]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되던 2020년 5월,보야카 치코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이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이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이 지난해 1월 항고했지만,보야카 치코최근 취하한 건데요.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을 지급하라고 한 만큼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고친 것과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죠?
[기자]
최 회장 측은 어제(24일) 서울고등법원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과 더불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습니다.
최 회장이 판결문 경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낸 것은 판결문 수정을 단순 오류라고 볼 수 없고 관련 내용이 대법원의 이혼소송 판결에까지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바꿨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