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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빙고금융회사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회사가 대출 계약시 예·적금,빙고보험,빙고신용카드 등의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을 소개하는 '금융꿀팁' 155번째 순서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회사가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출 실행일을 전후로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돼 일부 제한되고 있다.다만 소비자가 대출금리 할인 같은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꺾기로 간주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적금 가입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출 계약시 담보나 보증이 불필요한데도 금융회사가 이를 요구하거나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 사유다.
따라서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담보·보증이나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이용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된다면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것도 조언했다.금융회사는 모든 차주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안내하고 별도로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 안내를 해야 한다.
만일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금리 상품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이용시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인 '청약철회권'도 갖는다.이는 금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청약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청약철회권이 정당하게 행사됐다면 제세공과금,빙고근저당설정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의 반환은 요구할 수 있지만 위약금 같은 추가 비용의 납부를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출을 상환한다면 이를 낼 필요가 없다.
또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신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두 계약이 사실상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기존 대출의 기한연장이나 정책자금대출을 은행자금대출로 대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대출금 증가,빙고담보 변경 등은 신규 계약의 주요내용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