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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후 이르면 8월부터 바뀐 기준 적용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
민간 산후조리원 사용 지역 제한 해제 등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을 기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지역 제한도 해제됐다.
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청에서‘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들을 의결했다.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현행‘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진다.현행 제도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연매출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을 할 수 없다.경기도에서는 가평,광주,하대동 도만남양주,하대동 도만동두천,양주,안성,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제한이 없어졌다.
따라서 매출액 10억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경기도에는 396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다만 이번 개선 안건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에 한정된 것이다.따라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인 매출액 10억원 이하는 변동 사항이 없다.
이 밖에도 민간산후조리원(143곳)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