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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가진 노령층 가입하는 보험상품
일반보험보다 보장 조건 제한하기도금융감독원은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하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적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3일 "간편보험은 보험료가 높고 보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니,일반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간편보험은 복잡한 인수심사 없이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보통 건강이 좋지 않거나,볼차노 여행질병을 가진 노령층이 주로 가입한다.일반적으로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높고 보장이 적다.
A씨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간편보험에 가입한 뒤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다.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료가 일반보험보다 비싸다고 고지한 것을 입증했다.A씨는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B씨는 보험에 가입한 지 1년 7개월이 된 시점에 암 진단을 받았다.그러나 보험사는 가입 금액의 50%를 감액해 지급했다.이 보험사는 암 진단비 감액(50%) 기간을 일반보험은 1년 미만,간편보험은 2년 미만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A씨는 일반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다.
금감원은 간편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서 묻는 고지 항목에 관해 정확히 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입 전 3개월 이내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필요 소견이 대표적이다.이런 소견을 받은 적 있는지 정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도 못 받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일례로 C씨는 간편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양성 결절' 소견으로 미세침흡인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그러나 청약 과정에선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여부에 관해 '아니오'라고 답했다.이후 갑상선암 확정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보험 가입 전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는지 정확히 고지하지 않으면,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5년 내 특정 질병으로 입원,진단,수술을 받았는지도 정확히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간편보험은 간편 가입만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볼차노 여행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