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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를 하며 26억 원가량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다.
4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화장품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대표 A(30대) 씨와 홍보강사 B(70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홍보강사 C 씨 등 직원 19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지역에서 건강기능·기타가공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단가 4만 원짜리 제품을 98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가보다 최대 24.5배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판매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1700명으로부터 26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시장이나 병원 근처 도로변에 홍보관을 차린 뒤 사례품과 경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만을 모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자신들을 대학교수나 생명공학박사,에이닷 프로야구유명 제약회사 대표 또는 연구원 등으로 소개했으며,에이닷 프로야구제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홍보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수치료 등 무면허 의료 행위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회원명부를 만들어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우선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원을 시켜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회원명부에 기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돈을 받아냈다.
지난 2월 첩보를 입수한 자치경찰은 제주지검과 제주시·서귀포시와 협력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자주 건강식품을 구매한다면 주변에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