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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식자재 시장 선점 위해 합작법인 설립…순차적으로 지역 주주 퇴출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기업 CJ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받았다.자회사에 직원 200여명을 보내고 임금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해줘 지역 중소 식자재업체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서다.
13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회사별 과징금은 프레시웨이가 167억원,메닐프레시원이 78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지난 2010년 지역 식자재 유통업에 진출하려고 했다.당시 지역 식자재 사업은 영업망을 확보한 중소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고,여론을 의식한 프레시웨이는 지역업체들과 상생하겠다면서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설립 당시 체결된 계약은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후,프레시원 지분을 차례로 사들여 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이었다.사실상 합작 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던 셈이다.
프레시웨이는 실제 합작 법인 설립 이후에도 지역 주주들의 존재를 프레시원 사업의 '리스크'로 보고 모든 지역 주주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른 지역의 법인보다 영업실적이 우수한 서울 지역 법인을 프레시웨이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리스크 법인'으로 분류,지역 주주 퇴출을 계획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후 프레시웨이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과 지역 주주 퇴출을 위한 대규모 팀 조직 등 조직적인 작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주주를 퇴출하는 데 성공했다.공정위는 프레시웨이가 이러한 맥락에서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하고,메닐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개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인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메닐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이는 공정위 제재가 의결된 부당 지원 행위 중 역대 최대 인원과 금액,최장기간의 인력 지원 사건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인력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프레시원의 누계 실적은 198억원 영업이익에서 145억원 영업적자로 전환됐을 것으로 추정했다.당기순손실은 142억원에서 458억원으로 3배 이상 커진다.공정위는 이 같은 인력 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고,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저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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