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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수술한 길고양이 중 23% 임신"
병원 측 "사전 임신 여부 확인 어려워"
현행법상 임신묘 수술은 불법청주시가 길고양이 암컷 1마리당 22만 원의 중성화수술비를 동물병원에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일부 동물병원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임신한 고양이들까지 무분별하게 수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26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이하 동물협회)는 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진행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청주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동물병원 6곳 중 3곳이 수술을 실시한 암컷 길고양이 318마리 중 73마리(23%)가 임신 중기이거나 만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병원이 수술받은 길고양이의 모습과 함께 적출된 자궁의 사진을 촬영해 올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협회가 자궁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해 자체 집계한 결과다.실제 해당 포털에 접속해보면 일반적인 고양이의 자궁이 작은 '끈' 형태인 것과 달리 일부 고양이의 자궁은 확연히 부푼 모습으로 수십 배는 크다.현행법은 임신한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새끼가 죽는 것도 문제지만,혈관이 확장된 탓에 수술 과정에서 과다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동물병원 수의사는 "길고양이의 경우 저항이 거센 탓에 마취 전에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살이 찐 고양이의 경우엔 더욱 분간이 어렵다"며 "정부도 마취제 투여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라고 권고한다.새끼가 사산되면서 어미의 생명까지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험이 있는 수의사라면 임신 중기 이상의 길고양이는 배만 유독 나와 있어 임신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한다는 것이 수의학계의 의견이다.동물협회의 집계 결과 실제 다른 위탁 동물병원 3곳이 같은 기간 임신 중기 이상의 길고양이에 대해 수술을 실시한 비율은 4.4%(224곳 중 10곳)에 불과했다.
동물협회 측은 "새끼는 물론이고 어미까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수술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라며 "이들 병원을 모두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주시는 이들 병원과 하반기에는 위탁 계약을 맺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시 관계자는 "포털에 올라오는 사진을 매번 확인하긴 했지만,병원 측이 임신묘인 것을 알고도 일부러 수술한 확실한 근거가 없어 제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임신묘 수술 비중이 유독 높은 병원엔 경고 조치를 한 뒤 지속될 경우 위탁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전했다.
중성화수술 사업,마작 우형일부 동물병원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투입되는 세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지난 2022년 TNR(Trap-Neuter-Return) 소요 비용이 200억 원에 육박한 가운데,당분간 투입되는 세금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2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를 보면,2022년 연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0만 4434마리의 고양이가 중성화됐다.
역대 최초로 연간 10만 마리 이상이 중성화됐으며 당시 투입된 세금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TNR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관리를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한 뒤 중성화수술 후 원래 있던 장소로 돌려보내는 사업을 의미한다.소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고 불린다.2022년 1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TNR을 받은 길고양이 수는 2021년(8만3539마리) 대비 25.0% 증가했다.2020~2021년 증가율(13.5%)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TNR 사업을 가장 많이 시행한 지자체는 경기도였다.경기도는 2022년 1년 동안 26,마작 우형311마리의 길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해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전년(31.1%)보다는 비율이 줄었다.그 뒤를 서울(1만3696마리,13.1%),경남(9940마리,9.5%),부산(8670마리,8.3%)이 이었다.
그러나 2021년 전남 목포에서 길고양이 325마리 중 87마리(27%)가 임신묘였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길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중성화수술 사업이 일부 동물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면서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보라 동물협회 본부장은 "동물병원이 임신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핑계로 무분별하게 수술하는 관행을 막으려면 마취제가 투여되기 이전에 임신묘를 판독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위반 시엔 위탁계약 취소는 물론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