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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는 신혼부부 대출 가능,7월30일부터 적용
소득구간별 이자 지원 금리 평균 2.0%까지 확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도 30만원 이내 전액 지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전세 제도 확대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늘린다.보증금 7억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의 90% 이내인 최대 3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 금리를 평균 1.2%에서 2.0%로 확대하고,부부합산 연 소득 한도는 9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했다.또 신규대출 이용자의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도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번‘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등이 개선됐다.
이는 서울시 거주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이 늘고 소득이 늘어난 것을 고려한 것이다.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은 2019년 56.9%에서 2022년 기준 64.3%까지 증가했다.부부합산으로 연 소득 1억원 이상인 부부도 같은 기간 18.2%에서 28.2%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 추세를 고려하여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기준 평균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시는 협약 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과 협력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COFIX,색동호박6개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되고,이용자의‘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지원 금리를 차감해 결정된다.
2021년 이후 3년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평균 대출액이 약 5조원인데,색동호박협약 은행의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가산금리가 0.15%포인트 인하로 연간 약 70~80억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는 3개 협약 은행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함께 하며 이루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시행일 이후‘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색동호박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7월 3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와 연장 신청자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