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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인 2명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전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3일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 대표,미스터콩이재명 대선캠프 선대위였던 송평수 전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대변인은 지난 대선 때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만들어 허재현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리포액트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사촌 형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통화한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는데,미스터콩녹취록 속 인물은 최 전 수석이 아니라 민주당 보좌관 최모씨로 드러났다.
검찰은 송 전 대변인이 대화 당사자를 둔갑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최재경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허 기자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기자는 대화 속 당사자가 최 전 수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봉 기자는 JTBC에 근무하던 2022년 2월 인터뷰를 '윤 후보가 박영수 전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또 JTBC 사회부장,미스터콩보도국장 등을 기망해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JTBC의 공정 보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아온 최모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같은당 김모 전문위원 등 4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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