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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인점포에 방문한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 사진을 공개한 업주가 고소당했다.
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학생 B양은 지난달 29일 밤늦게 A씨 점포에서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구입했다.그런데 이틀 뒤 B양이 해당 점포를 다시 방문했을 때 가게 안에 자신의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한 A씨는 그의 얼굴이 드러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뒤 모자이크 처리 없이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부착했다.그는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연락주세요"라고 적었다.
이후 A씨는 B양이 샌드위치 값을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는 B양의 구매 내역이 없는데 오류가 난 걸로 보인다"며 "어제 오전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담하게 절도를 저지르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을 공개했는데,도박 스님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B양 부모는 A씨가 결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감을 줬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B양 부모는 "간편결제를 처음 써 본 딸이 혹시 결제가 안 돼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봐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줬는데 도둑으로 몰렸다"며 "딸이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지금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앞으로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무인점포 업주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무인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그러나 업주가 공개적으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절도를 의심해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가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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