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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2명,맞고 환전고용주 9명도 검찰 송치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도외 이탈 및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들과 불법체류자 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맞고 환전출입국관리법 위반,맞고 환전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중국인 3명을 구속하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12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구속 송치된 30대 중국인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들에게 약 3만 위안(한화 약 540만원)씩 받아 위조 신분증을 만든 뒤 타 지역으로 무단이탈 시키려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 2019년 제주도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다.
함께 구속 송치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40대 남성 B씨와 30대 여성 C씨는 A씨에게 위조 신분증을 받아 배를 타고 목포로 이탈하려 한 혐의다.이들은 지난 3월12일 제주항여객터미널에서 무단이탈을 시도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선사 직원의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중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알선한 한국인 60대 남성 D씨도 검거됐다.D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에게 약 25만원씩 받아 제주도내 식당과 농장 등에 불법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D씨를 통해 불법 취업한 중국인 2명은 경찰에 붙잡혔으나,맞고 환전자진 출국한 중국인 2명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불법체류자 4명은 검거되지 않았다.
이들을 고용한 농업법인 1곳과 식당주인 등 8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은 "제주도에 입국한 후 도외로 무단이탈하거나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등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무사증 제도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위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