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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정보 공개·고지 3년,이더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서울 은평구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4년간 14~15세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의 신고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이더수사에 나섰다.검찰은 같은 해 12월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력으로 범행하지 않았다"며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학생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호기심이 많은 사춘기 남학생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나 추행,이더성적 학대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혼란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이더피고인을 신뢰하던 학부모들은 배신감과 자식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교사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에 기초한 교육적 목적과 방법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