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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개정 고시
등급 세분화 등으로 전기차 충전산업 신뢰성 제고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기의 등급이 세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전기차 충전기 등급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이천 마장면 전원주택형식승인 기준 간소화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허용 오차는 완속 충전을 위한 교류 충전기의 경우 ±1.0%,이천 마장면 전원주택급속 충전을 위한 직류 충전기의 경우 ±2.5%다.
이번 개정으로 교류 충전기는 0.5급(±0.5)과 1.0급(±1.0) 등 두 등급으로 나뉜다.직류 충전기는 0.5급(±0.5),이천 마장면 전원주택1.0급(±1.0),2.5급(±2.5) 등 세 등급으로 세분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욱 더 보급돼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함으로써 전기차 운전자(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 완화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며 “향후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