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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오사카 도톤보리 쇼핑금강주택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적발
하도급계약 체결시 부당한 특약 설정한 행위[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주택이‘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오사카 도톤보리 쇼핑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한 계약조건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했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 등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