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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코인 퇴출 기준 공개
심사 요건 '일부'만 나와…투명성 논란 또 제기
금감원 "거래소 이행 여부 철저히 점검할 것" [서울=뉴시스] 닥사 로고.(사진=닥사) 2023.07.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대표하는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새로 공개한 '코인 퇴출 기준'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자율 규제라는 필연적 한계가 여전한 가운데 시장에 전체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지난 2일 금융당국과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모범사례는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거래소들은 향후 6개월간 모범사례를 토대로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해당 심사에 따라 대량 상장폐지(상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뭐가 달라졌나"…쏟아지는 지적
이번 모범사례가 닥사의 기존 상장 가이드라인을 뛰어넘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이른바 '잡코인'이라 불리며 투자자 피해를 일으키는 문제성 코인을 걸러내는 기능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그간 거듭 지적됐던 유통량 위반과 해킹 문제 등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닥사가 일부 공개한 형식적 심사 요건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면서다.
형식적 심사 요건은 부적격 요건으로,하나라도 발생하면 상장이 불가하다.대표적으로 가상자산 발행사가 발행량과 유통량 계획,프리미어리그 선수 연봉사업계획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할 경우 상장은 불가능하다.만약 이미 상장된 가상자산이라면 상폐 사유다.
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해킹 등 보안 사고가 발생했거나 거래소 혹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도 상장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외에 공개된 심사 요건이 없다는 점이다.그마저도 공개된 일부 요건은 금융당국 관계자가 '모호하다'고 표현할 만큼 완성도가 낮은 상태다.
닥사 관계자는 "금번 발표한 거래지원 모범사례의 경우 부적격 요건에 한해서만 공개하고 있다"며 "나머지 내용은 시장에서의 악용 소지로 인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사 요건 미공개에 따라 그간 지적받은 투명성 논란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대체 어떤 코인이 상장되고,상폐되는지 등을 여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시장 불안감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요소다.
모범사례 이행이 거래소 자율에 달린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강제성과 구속력이 결여된 자율 규제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다는 반박도 있지만,프리미어리그 선수 연봉이전부터 지적된 이해 상충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닥사 관계자는 "모범사례가 아무래도 법제화되지 않은 자율 규제다 보니 필연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모범사례 불이행에 따른) 제재나 징계는 회원사와 협의를 통해 논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징계 예고한 금융당국…실효성 보완할까
금융당국은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 감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 우려하는 실효성 논란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살피겠다는 의지다.불이행이 확인되면 징계까지도 고려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재적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가 이번 모범사례안"이라며 "실제로 거래소 내규에 전부 반영시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점검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의 불이행으로 시장에서 피해가 생긴다면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규제라는 점에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징계 조치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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