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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TV 캡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20대 남성 A씨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모로코 날씨거짓말을 하며 동물들을 입양해 기존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마지막 범행일 이후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여러 차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동물을 입양 보낸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모로코 날씨'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되어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는 글을 올려 반려동물들을 지속해서 입양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A씨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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