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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ℓ당 164원,경유 1ℓ당 174원 등 세부담 경감
"유류비 부담 고려해 연장…유가하락세에 세율 상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15%…12월31일로 6개월 연장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11월 이후 10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을 공식화했다.(사진=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11월 이후 10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을 공식화했다.(사진=기재부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6월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fnd 폰트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2021년 11월 이후 10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을 공식화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1ℓ당 164원,경유는 1ℓ당 174원,fnd 폰트LPG 부탄은 11ℓ당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 또는 20일에 입법예고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11월 이후 10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을 공식화했다.(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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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먼저 "2022년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시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올해 3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며 우리나라도 유류세 인하를 일몰하거나 단계적으로 환원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다"며 "OECD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류세를 감면해주는 것보단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정책을 중단할 경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는 연장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감안해 세율을 소폭 상향조정하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며 "정부는 유류세 지원을 위한 예산의 일부를 환원하거나 OECD 권고처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8월 이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두 달간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며 "글로벌 상황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살피고 8월 중 물가와 국제유가 동향을 감안해서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류세 탄력세율이라는 이름처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1년 11월 이후 10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을 공식화했다.(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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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6월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휘발유,fnd 폰트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정부는 석유정제업자 등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전년동기대비 115%,LPG부탄-전년동기대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9일 서울시내 주유소 유가정보.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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