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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세페로비치2심도 벌금 80만원
'고발사주' 따른 '공소권 남용' 주장했지만,세페로비치"남용 아냐"
법원 "개입 정황 없다,세페로비치공소 제기까지 과정 적법하다"
최강욱 "지시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 상고 의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세페로비치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자신의 검찰개혁 입장과 의정활동 등에 반감을 품고,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와 기소가 시작된만큼 무효라는 것이 최 전 의원 측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까지 이른 과정 등을 살펴보면 적법하고,손준성의 부당한 개입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공소권 남용은) 담당 주임 검사가 오로지 손준성의 지시에 따라 소추 재량권이 현저히 이탈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손 검사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더라도 담당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이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한 이상 수사 개시 단서를 들어 공소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 되면 고발할 수 있다','공소는 검사가 제기한다'는 형사소송법을 그 근거로 들었다.
검찰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이후 최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뜻을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손준성도 지시에 의해서 일 한 사람이고 지시한 사람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제출된 고발장은 손준성이 작성한 고발장과 심지어 오탈자까지도 똑같다"고 반발했다.
이어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은 나쁜 짓이라고 인정할지 모르겠다"며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활동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최 전 의원에게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