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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대신 월급 올려주면 되잖아."
60대 편의점주가 자신보다 40살이나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유사 강간 후 경제적 보상을 언급하며 무마하고 회유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주의 한 편의점 업주인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인 오전 3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 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7~8월 원주시 길거리와 노래방,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 씨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같은 해 8월 20일 오전 1시 20분께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함께 같은달 28일 오후 2시께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 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 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 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한 번만'이라고 말하고,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추행이나 유사 강간 이후 B 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항소,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