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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의료기관 허가 취소 거쳐 법인 해산 절차
청주병원 "45년 의료봉사 접기로"…법적대응 예고도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서 인근 건물을 임대해 이전할 예정이던 청주병원의 의료법인이 취소됐다.
충북도는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를 확정하고 법인 측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청주병원은 최근까지 도에 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 등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를 제출했지만,라쿠아 탄산수의료법인 취소를 막을 구체적인 대책은 담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 유지를 위해서는 법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확보라는 가시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 기준은 임차 형태가 아닌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청주시,라쿠아 탄산수청주병원과 재산 형성이라든지 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청주병원이 법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충북도의 법인 취소 결정에 따라 청주시는 의료기관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이후 법인 해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병원 측은 이날 1979년부터 지속해온 의료봉사를 여기서 접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원익 부원장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가 시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병원 강제 수용을 결정한 후 불합리한 수용조건과 입원 환자분들의 생명 위협,의료접근성 저하 등 잘못된 시정을 잡으려 노력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시청사 건립과 궤를 함께하는 충북도의 결정으로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청주병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생각돼 45년을 지속해온 의료봉사를 여기서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주시에 불만을 표시함과 동시에 법적대응도 예고했다.
조 부원장은 "임시이전을 결정할 당시 청주시가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된 것은 없다"며 "강제수용부터 지금까지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청주시는 옛 시청사 일원 2만8572㎡ 용지에 3039억 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건축면적 6만 3000㎡)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청주병원이 신청사 부지에 편입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했다.
청주병원은 170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강제 수용에 반발하며 퇴거를 거부했다.지난해 5월 병원 조임호 이사장과 이범석 시장이 올해 4월 말까지 병원 부지(토지,건물)에서 자진 퇴거하기로 합의했다.
청주병원을 인근 건물을 임차해 리모델링해 이전을 준비했으나 충북도는 청주병원이 의료법인 운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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