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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발마피아' 표현 두고 "명예훼손"
지난 2021년 손배소 제기했지만 1심 패소
1심 "회사 특정되지만 공익 목적으로 쓴 글"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판사 지상목·박평균·고충정)는 11일 A사 등이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사는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업체다.하지만 회사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 토지매수 지연,수원교정 서울바른교정시행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공약으로 공표했고,수원교정 서울바른교정그 일환으로 현덕지구는 당초 민간 개발 방식에서 민관(民官) 합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이 전 대표가 현덕지구 사업을 알리는 과정에서 A사에 대한 비판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재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12월 자신의 카카오톡 채널 소식 게시판에 '투기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이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현덕지구와 관련해 '개발 마피아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공약'이라는 표현을 담았다.해당 글 말미에는 A사가 시행사 지정 취소 직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이 전 대표가 자신들을 겨냥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수원교정 서울바른교정이는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2021년 12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1심 재판부는 "게시 글이 공적인 목적을 가진 만큼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