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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쿠팡씨엘에스)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2만여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위탁업체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임에도‘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12월∼지난 5월30일 쿠팡씨엘에스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물류센터(캠프)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해당 업체들이 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자는 1만7732명,노무제공자는 31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보험의 경우 노동자 1만7501명,노무제공자 2579명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2만여명이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고용·산재보험 관계조차 성립되지 않은 택배영업점도 90곳이었다.노동자·노무제공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다.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사업장이란 뜻의‘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한 다음,아일랜드 프리미어 디비전소속 노동자와 계약을 맺은 뒤에는‘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공단은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아일랜드 프리미어 디비전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노동자·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고,현장 조사 등도 병행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한 쿠팡캠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가 소속 노동자들을 상대로‘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었다.지난해 10월엔 쿠팡씨엘에스 택배 위탁영업점 소속 50대 택배기사가 새벽배송 중 배송지 빌라 복도에서 숨졌는데,이 업체는 노동자가 숨진 당일 산재·고용보험 가입 신고한 사실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조사의 결과를 보면,아일랜드 프리미어 디비전논란이 된 몇 곳 뿐만 아니라 쿠팡씨엘에스 위탁업체에 전반적으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이 만연했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쿠팡 캠프 위탁업체에서 배송상품 소분,프레시백 세척 등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다수로,이른바‘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공단 관계자는 한겨레에 “99.9%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인데도‘개인사업자’로 계약한 것으로,아일랜드 프리미어 디비전노동자인데도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3.3%의 세금을 내는 경우를 일컫는다.이런 계약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적용이나 사회보험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돼왔다.전수조사 대상이 된 물류센터 위탁업체 상시노동자 수는 보통 10∼50명으로,일부 업체는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된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 90곳에 대해‘성립 조치’하고,산재·고용보험 미신고 노동자·노무제공자에 대해 보험가입 처리했다.누락된 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보험 20억2200만원,아일랜드 프리미어 디비전고용보험 27억1500만원),과태료 2억9600만원(산재보험 1억4500만원,고용보험 1억5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쿠팡씨엘에스 관계자는 한겨레에 “씨엘에스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타 물류회사와의 계약 기간에 있었던 보험 미가입이 모두 포함된 결과로 알고 있다”며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