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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저출산 원인 중 하나가 일과 가정 중 어느 한 쪽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배우자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협조는커녕 '일하지 말라'고 윽박지를 경우 이혼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국 사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일타강사 A 씨는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이만큼 자신의 일도 중요한 데 이를 몰라주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는 사연을 올렸다.
A 씨는 "30대 중반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에게 '학원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만두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조건을 제시,섭 여자 특징남편이 '아내와 엄마로서 해야 할 기본만 지켜준다면 좋다'고 동의해 결혼했다"고 밝혔다.
아이를 낳은 A 씨는 반년을 쉰 뒤 학원가에 복귀,섭 여자 특징일타강사 명성을 지켜나갔다고 했다.
문제는 육아를 맡은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도 '아이보다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심지어 남편이 손찌검까지 한 것.
이에 A 씨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이 사연은 민법 제840조 제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A 씨는 결혼 전 학원일에 간섭할 수 없고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조건을 걸면서까지 자신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 분"이라며 "이 부분에서 남편 및 시어머니와 충돌이 생겼고 폭행까지 발생,섭 여자 특징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 씨의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이 변호사는 "남편에게 폭행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시어머니는 독박육아에 따른 서운함을 며느리에게 나타낸 것으로 보여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아이 양육권에 대해선 학원일에 매달리는 A 씨 사정을 볼 때 "지금까지 보조양육자였던 시어머니가 있는 남편 쪽이 양육권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A 씨가 1~2주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나러 가는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도움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