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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5일 취재기자가 자기 자신을 인터뷰해 방송으로 내보낸 TBC TV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TBC TV 'TBC 8 뉴스'는 지난 4월 17일 방송에서 반려견 동승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리포트를 내보냈는데,취재 기자는 자신이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모습과 인터뷰한 내용을 음성 변조해 뉴스에 활용했다.
TBC 측은 의견진술 때 "심각하게 반성하며 해당 사건 이후 취재 윤리 강령과 수칙 등을 만들었다"고 사과했다.
문재완 위원은 "의도적 연출은 심각한 언론 윤리 위반이고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인 게 분명하지만,해당 문제를 회사 자체적으로 발견했고 사후 수습을 철저히 했다"며 '주의' 의견을 냈고 다른 위원들도 동의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또 KT 사장에 지원한 사람은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성태 전 의원이었음에도 서울 강서을 3선 의원을 지낸 동명이인 김성태 전 의원이 지원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3월 30일)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이 밖에 한국 총선 결과에 대한 외신 반응을 보도하면서,튀튀 블러셔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타국 내정으로 일본 정부로서는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말한 장면에 강제징용 문제 관련 자막을 잘못 단 JTBC 'JTBC 뉴스룸'(4월 11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자막 오류는 수정됐고,해당 내용이 전체 기사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소위는 방송 3법에 대해 보도하면서 야당과 진보 성향 단체들 주장만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TV 'MBC 뉴스데스크'(4월 24일)와,대통령 방미 기간 프로그램 패널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최경영의 최강시사' 등 KBS·MBC 주요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법정 제재인 '주의','경고','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튀튀 블러셔'과징금'으로 구분된다.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