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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비리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1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홍모(21)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한 호프집에서 식사를 하던 와중 수상한 광경을 마주했다.
홍씨 옆자리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A씨는 함께 앉아 있던 여성 2명과 잠시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홀로 돌아왔다.그리고 여성들이 돌아오기 전 옷소매에서 흰색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를 꺼내 동석한 한 여성의 술잔에 몰래 탔다.
당시 여성 2명은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고 한다.
이들이 자리로 돌아오자 A씨는 건배를 권유하며 여성들이 술잔을 비우게끔 했다.
남의 술잔에 몰래 약을 타는 수상한 모습을 본 홍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조사에 착수했고,복권 비리수사 결과 A씨가 일행의 술잔에 탄 흰색 가루는 마약류 성분으로 밝혀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복권 비리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일 구속된 A씨는 나흘 뒤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미리 마약류 약물을 준비한 뒤 즉석 만남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측은 “이런 약물은 아무 맛과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 상대방 몰래 술에 타서 추가 범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B(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B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동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