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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
올 하반기 8만명→2027년 50만명 목표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는 8만 명으로 시작하여 2027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이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충주 로또 1등 판매점청소년상담사 1·2급,전문상담교사 1·2급,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충주 로또 1등 판매점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0∼30% 차등 부과된다.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지되면 1대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1회당 최소 50분 이상,총 8회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본인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 결제는 심리상담을 받은 후 하면 된다.서비스는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받으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된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