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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산정 후 정부가 실사…26억 넘어야 보상 가능 전망
(부안=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부안에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다음 날인 13일,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안상하수도사업소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2024.6.13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피해가 불어나면서 피해 보상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이 집계한 피해 규모에 따라 중앙 부처와 함께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오전 7시 현재까지 전북자치도에 접수된 시설물 피해는 모두 285건이다.
진앙인 부안의 피해가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접한 정읍,고창,군산 등에서도 피해 신고가 이뤄졌다.
보물인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등 국가유산 피해도 있었으나 담장에 균열이 생기거나 기울고 주차장 바닥이 들뜨는 등 시설물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본진 발생 이후 17차례나 여진이 이어져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도 여전하다.
지진 피해 집계가 끝나면 각 시·군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현황을 입력하게 된다.
이후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로드율국토교통부 등이 합동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피해 시·군의 재정 자립도,로드율낙후도 등에 따라 국비 지원,로드율도비 지원 등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제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 등 과거 자연재난을 기준으로 이번 지진 피해액이 26억원을 넘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514억원,공공시설 복구비 1천8억원 등 1천522억원 규모의 복구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아울러 피해 도민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열린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로드율호우,대설,지진 등 9가지 자연 재난으로 주택과 온실,소상공인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진이 전날 발생해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와 피해액 등이 산정되지 않았다"며 "추후 중앙정부와 함께 도민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