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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원고 패소 1심 유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손지창 도박차지원,이봉락 고법판사)는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 씨에게 이를 과징금 27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지만 최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였다.
최 씨가 패소한 1심 재판부는 "원고(최은순)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손지창 도박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의 잔고가 은행에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중,손지창 도박최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