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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재차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표,티비엔 온에어반대 34표,티비엔 온에어기권 1표로 가결했다(사진).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즉시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사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동안 해당 조례가 학생 인권만 강조한 탓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했고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시의회 111석 중 75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이후 조 교육감이 재의 요구안을 전달함에 따라 이날 시의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