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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사용료 횡령혐의' 징역 2년 확정
서초세무서,fbs 계좌11억3000만원 종소세 부과
1심 원고 패소…2심서 원고 승소 뒤집혀
대법 "납세 의무 부과…경정청구 불가능"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법인 자금 횡령으로 얻은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병언씨가 서초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유씨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계열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여원,fbs 계좌'천해지'로부터 13억여원,fbs 계좌'다판다'로부터 20억여원을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난 2017년 9월 유씨에게 약 11억300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횡령금액 중) 48억9300여만원은 2015년 각 회사에 반환해 이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형사사건에서 양형에 반영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이지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유씨가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하고 사기나 그 밖의 행위로 과소신고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횡령으로 얻은 소득에도 후발적 경정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해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후발적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일정 기간내에 다시 '경정 청구'를 해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은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추징이 이뤄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해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한다"며 "이는 '횡령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 상당의 이익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미 납세 의무를 부과한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수뢰·알선수재·배임수재 범행으로 얻은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해도 몰수·추징을 당했다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돼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fbs 계좌후발적 경정청구를 해 납세 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횡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반환 여부 또는 반환을 위한 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크게 좌우한다"며 "특히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가담해 사외유출한 경우,fbs 계좌자발적으로 반환을 구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내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법리에 비춰보면 사외유출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액에 관해 소득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fbs 계좌그 후 원고가 형사 재판 계속 중 금원을 회사들에 지급한 것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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