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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과 물품 외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유가증권' 추가
기부자의 편의성 높이기 위해 우편 및 택배로도 접수 가능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마치다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 추가됐다.현금은 물론 카드사 포인트나 기프트카드,티머니카드,마치다백화점 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 목적 범위에는 고용촉진,저출생·인구감소 대응 등을 추가했다.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 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기부의 날 및 기부 주간에 기념행사,마치다연구발표,유공자 및 유공 단체 격려와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 및 홍보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모집 목표금액,마치다모집 기간,사용기간 등을 추가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에 활용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요청하는 방법 등도 규정했다.
기부금품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도 추가했다.
끝으로 모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 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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