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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식잃어도 폭행지속… 범행잔혹"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와 벽돌 등으로 폭행하고,농심 콜미의식을 잃어도 범행을 지속해 결국 살해한 70대 남편이 중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께 익산시의 자택에서 아내 B 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던 도중 "이혼하자"고 말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놀란 B 씨가 집 밖으로 달아나자,농심 콜미쫓아가서 넘어뜨린 뒤 얼굴을 집요하게 공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마당에 있던 벽돌과 둔기를 휘두르며 폭행해 아내 B 씨가 의식을 잃었지만,농심 콜미그럼에도 A 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B 씨는 머리와 얼굴,농심 콜미목 등에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년 전부터 종교활동으로 인해 아내의 외부 교류가 늘어나자 외도를 의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202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의처증이 더욱 굳어진 상태에서 B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년간 부부로 살아왔지만 (범행 순간에) 극심한 공포 속에서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하게 A 씨를 질타했다.이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폭행한 뒤 다시 흉기로 공격한 점 등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한 점을 지적하며 "범행 방법과 피해 수준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농심 콜미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