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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충전시설 사용 제한…직원 전기차량은 허용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가 전기차량의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 사용을 막고 관용차량도 지상으로 이동 주차토록 했다.
지난 2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따른 일부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는 12일부터 본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관용 전기차량의 지하 주차장 이용을 제한했다.
시가 운용하고 있는 전기차량은 58대로 이 가운데 14대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했다.
시청 행정동(4기)과 시의회동 지하 주차장(1기)에 설치돼 있던 전기차량 충전기 5기도 이날부터 사용을 중단시켰다.
대신에 지상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량 충전기 34기는 정상적으로 가동했다.
직원 소유 전기차량의 지하 주차장 이용은 아직 가능하나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계속 주차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