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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4차 수정안까지 격차 900원差
공익위원,트래포드노사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 제시
하한선 1만원으로 설정하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촉진구간 격차는 290원으로 노사 5차 수정안이 '최종안' 될 듯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현실화됐다.
밤샘 마라톤 심의를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으로 최하 1만원 최대 1만290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노동계와 경영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5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해야 한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심의촉진구간’으로 1만(1.4%)~1만290원(4.4%)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적정선에서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해당 구간 내에서 5차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다.이날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은 노사 양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전날 오후 3시 10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대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사 양측이 공익위원에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한 것은 거듭되는 4차까지 제시한 수정안으로도 그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실제 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10차 회의까지 노동계 요구안은 시간당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200원(13.6% 인상)→1만1150원(13.1% 인상)→1만1000원(11.6% 인상)→1만840원(9.9% 인상)으로 수정됐다.이에 비해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인상)→9940원(0.8%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4차 수정안까지 좁힌 양측의 격차는 900원이었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290원까지 그 격차를 좁힌 만큼 5차 수정안이 노사가 제시하는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지난해 심의 당시에는 양측의 격차가 180원까지 좁혀졌을 때,노사 합의 유도를 위해 공익위원이 조정안을 제시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3시 제10차 전원회의의 개최했지만,트래포드노동계와 경영계가 간극을 좁히지 못해 자정을 넘기는 밤샘 회의로 이어지면서 차수를 11차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