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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민간인이 대규모로 희생된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함평11사단 사건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50만 원에서 7,오사수나 대 헤타페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7명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총액은 4억 3,오사수나 대 헤타페600여 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집단적·조직적으로 자행된 사건"이라며 "희생자들은 국가에 의해 위법하게 살해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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