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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등 혐의 구속 기소…돈 건넨 대표,엘리프 엘마스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제과업체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숙)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또 배임증재 혐의로 협력업체 대표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명 제과업체 해외 팀장인 A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60억원 규모의 기계설비 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하청업체 대표 B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제과업체가 A 씨를 상대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엘리프 엘마스불송치 결정했었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 씨는 "해외 체류 중인 협력업체 직원들이 은행 계좌가 없어 B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그대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과업체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했고,엘리프 엘마스검찰이 보강수사에 착수했다.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에 걸친 계좌추적과 해외 체류 직원 조사 등을 통해 A 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 수주 등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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