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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전치 3주 상해…가해자 "운행 중 아니다" 주장
재판부 "시동 켜둔 채 앉아있는 운전기사 폭행" 불수용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동이 켜진 버스에 올라타 동료를 폭행한 운전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 4일 오후 1시 35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동료 B 씨(48)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4차선 도로 끝에서 일시 정차 중인 B 씨의 버스에 탑승해 운전석에 있던 B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여러 차례 얼굴을 때렸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운행 중인 버스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로 이 사건 당시 B 씨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시동을 켜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있었다"며 "피고인이 B 씨를 폭행할 무렵 승객 1명이 이 버스에 승차했고 다른 승객들도 버스에 승차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버스는 왕복 4차선 도로의 끝 차선에 정차 중이었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정차 당시 옆으로 다수의 차가 통행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버스의 시동을 켜둔 채로 앉아있던 운전기사를 폭행할 경우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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