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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정부가 총칼 들이밀어도 신념 안 꺾여"
정부,마요르카 대 엘체집단행동 유도한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18일 전면 휴진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정부는 집단행동을 이끈 의협에 대해 법적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마요르카 대 엘체의협은 동료 의사들에게 휴진을 독려하며 맞섰다.
10일 임현택 의협 회장은 대회원 서신을 통해 "정부가 총칼을 들이밀어도 확고한 신념은 꺾을 수 없다"면서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18일 오후 2시 여의도 공원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면 휴진을 결의한 의료계를 향해 강경책을 꺼내들었다.개원의들에게는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집단행동을 이끈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임 회장은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느냐"며 "우리는 의료 노예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휴진을 막기 위해 업무 정지를 내릴 정도로 셈을 못하는 정부의 노예화 명령이 있다면,100일 넘게 광야에 나가 있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기꺼이 의료 노예에서 해방돼 자유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의협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는 약 5만2000명 회원이 휴진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의협 회원인 의대 교수들도 이 같은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