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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이고 위생상태 불량도
유명 맛집·대형음식점도 포함
불법 식품업소 15곳 적발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치즈 등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팔던 제조업체,무허가 양념육과 포장육을 허위 표시해 판매해던 식육가공업체 등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5월 한 달간 먹거리 안전을 위해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소,대형음식점,축산물 취급업소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의 불법행위를 보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2곳),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판매 및 제조 목적 보관·사용(2곳),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3곳),원산지 거짓 표시(3곳),갈롱심각한 위생불량(1곳),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행위(4곳)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갈롱A 식육가공업체와 B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주문량이 많아지자 무허가 업체로부터 양념육과 포장육 생산을 불법으로 위탁했고,갈롱생산 제품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등 표시사항 일체를 자체 제작한 것으로 허위 표시해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다.이런 수법으로 총 15t(싯가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인 C 업소의 경우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치즈 등 식재료 5종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인 D 업소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과 고유번호 등의 표시사항이 없고,갈롱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로 빵류를 제조·가공해 판매·보관하다 적발됐다.
E 제과점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케이크 등 빵류를 가공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자재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조리장소를 비위생으로 관리한 업소들도 대거 적발됐다.이들 업소 중 5곳이 시민들이 믿고 찾았던 유명 맛집 또는 대형음식점이라 눈길을 끌었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5곳 중 14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며,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은 행정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