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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수입 브랜디와 관련해 “무역구제조사국이 18일에 청문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지난 1월 상무부가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결정한 뒤 6개월 만이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 측의 인상 세율이 적용되는 첫날이다.
상무부는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 과정의 공정성·공평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르텔·헤네시 등 업계 관계자들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EU가 이날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최고 47.6%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이달 3일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했다.기존 10%의 관세에 추가 관세를 더하면 최대 47.6%가 부과된다.
이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필요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경고했다.EU의 잠정 상계관세 부과는 올 11월까지 4개월간 이어지며 이후 EU 27개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5년간의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일각에서는 중국의 유럽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가 11월 투표를 앞두고 EU 회원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중국이 브랜디를 제재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관세 부과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한 프랑스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