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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지난 12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자금책 69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1인 기업을 운영하는 김 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이 모 씨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수백억 원을 챙기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증권계좌 330여 개를 이용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주가조작으로 가로챈 부당이득은 모두 6,616억 원을 조사됐는데,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는 총책 이 씨를 비롯해 총 23명입니다.19명은 구속 상태로,4명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