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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공무원 아내도 징역형에 추징금 3억원…공무원이 준 돈 몰래 쓴 지인도 집행유예
경북 포항시 시유지 매각비용 등 시 재산 19억원 상당을 횡령한 전 포항시 공무원에게 실형 8년과 16억원 상당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16억4천396만4천700원을 선고했다.
또 A씨 범행을 도운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이가 안 좋은추징금 3억2천185만6천310원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빼돌린 포항시 재산 일부를 쓴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A씨의 지인 C씨도 이번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포항시 재산관리 부서 팀원이었던 A씨는 2020년 8월 7일 포항시 북구 원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이 환지 청산금 명목으로 준 약 16억원을 포항시 계좌에 넣었다가 이중 1억5천만원 상당을 지인 명의 계좌 등 5곳으로 나눠 송금한 뒤 이를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6월 5일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B씨와 지인 등 9명의 10개 계좌에 포항시의 돈을 송금하고 돌려받는 수법으로 19억원 상당을 횡령했다.
A씨는 또 다른 범행 목적으로도 6회에 걸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시유지를 매각할 예정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B씨는 포항시가 A씨의 범행으로 손실을 입을 것을 알면서도 돈을 보관하는 등 범행을 방조했다.
C씨는 2020년 9월 23일 A씨가 송금한 돈 5천415만원을 보관하던 중 3회에 걸쳐 4천65만원 상당을 사설토토 이용비,
사이가 안 좋은가상화폐 투자금,
사이가 안 좋은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썼다.
재판부는 "A씨는 포항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도덕성,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횡령했다"며 "그 과정에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마지못해 A씨에게 차명계좌들을 전달한 측면이 있는 점,
사이가 안 좋은부양가족이 있는 점,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씨는 A씨가 준 돈이 포항시의 돈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횡령했고,
사이가 안 좋은금액도 적지 않다.횡령한 돈은 사설토토와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이가 안 좋은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선고에 참작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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