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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송…주택 1조5339억,건축물 6311억,선박·항공기 113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주택,건축물,deuil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 1763억 원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486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7월에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 5339억 원,건축물 6311억 원,선박과 항공기 113억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 4494억 원 대비 5.8%인 845억 원 증가했다.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6384억 원 대비 1.1%인 73억 원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86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2429억 원,deuil송파구 2125억 원 순이었다.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10억 원이었다.이어 도봉구가 251억 원,중랑구가 327억 원이었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 건이다.지난해 377만 건 대비 1.2%인 4만 건이 증가했다.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대비 5.9%,7만 건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1만 건 중 199만 건이다.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3%이다.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30.5%,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32.7%,6억 원 초과는 36.8%이다.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 특례를 적용 중이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면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다.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택스(ETAX)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