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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와 달리 결혼하니 강요.남편 이혼 결심[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결혼 전과 달리 새벽 예배를 강요하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성 사연이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그와 아내는 지인의 소개로 결혼에 골인했다.아내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봉사활동을 다닌다고 했다.A씨는 그런 아내의 성실하고 이타적인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는 새벽예배 때문이었고 매주 하는 활동도 종교활동의 일환이었다.아내의 부모님 역시 종교활동에 심취해 있는 분들이셨다.A씨가 무교라고 밝히자 아내와 종교활동을 적극 권유했다.
결혼을 하고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아내는 종교모임 또는 예배에 같이 가자고 졸랐다.특히 새벽예배에 참석할 것을 강요했다.A씨는 거절했지만 아내는‘의지의 문제’라며 그를 들볶았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자꾸 새벽예배를 강요하면 직장을 그만둘 거라고 소리를 질렀다.놀란 아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
A씨는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며 아내의 이 같은 행동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채원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종교 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명백히 적혀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종교활동에 심취하여 배우자를 유기하거나,키르기스스탄 환율종교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이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었을 때는 제2호,키르기스스탄 환율3호,6호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해당 사연의 경우 주말이나 새벽 예배를 같이 가자고 하는 정도는 서로 중간 타협점을 찾거나,상담 등의 노력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 남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확률은 조금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종교 문제로 인해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부부 중 한쪽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교주와 관계를 맺었다거나,키르기스스탄 환율부동산을 포함해 가족들의 모든 재산을 종교에 귀속시켰을 때 이혼 청구를 받아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정에 간 아내가 계속 돌아오지 않는다면 부부간에 서로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거 의무 위반,키르기스스탄 환율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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