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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카드 포인트,bbtv365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기부할 수 있게 된다.기부 가능한 목적에 고용 촉진,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도 추가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개정한‘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금전과 물품만 기부할 수 있었지만 이제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bbtv365전자화폐,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한다.이를 통해,○○페이,○○포인트,○○머니,기프트카드,bbtv365티머니카드,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 목적도 추가했다.노동자의 고용촉진,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해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과 지원을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연구발표,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bbtv365모집기간,사용기간을 추가해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했다.기존에는 모집자의 성명·연락처,bbtv365모집목적,세금혜택여부,모집비용,사용결과 확인방법 등만 게시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을 위해 2021년부터 구축해 운영하는‘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도 규정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