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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종섭 첫 통화 직후 공직기강비서관실-국수본 회수 통화"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6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성호
 
국방부 검찰단은 5일 군 형법상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채 해병 순직 사건 기록 이첩보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드는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장이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매체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 지시와 관련해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항명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수사의 모든 과정은 담당 수사팀과 국방부 검찰단장의 결정 하에 진행됐고 피고인 측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일련의 추측과 이를 통한 통신내역 조회는 이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인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법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몰이식 도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자구책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군사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방해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의 항명사건 수사는 전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장의 법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됐다"며 "향후 피고인 측의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엄정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 측 "모두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의심"
 
앞서 박정훈 대령 측은 "국방부 장관의 기록 이첩 보류 명령과 경찰로부터의 기록 회수,박 대령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은 모두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의견서를 보면 박 대령 측은 윤 대통령과 조태용 안보실장,keps임기훈 국방비서관,keps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강의구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유재은 법무관리관,박진희 군사보좌관,김동혁 군 검찰단장 등 국방부 관계자,keps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이아무개 총경 등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해 8월 2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진희 군사보좌관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한 직후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안보실장,조 실장과 이종섭 전 장관 등의 전화 통화가 연이어 이뤄진 점을 거론하면서 "기록 이첩 사실이 곧바로 대통령실에 보고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8월 2일 오전 11시 13분쯤 김 사령관은 박진희 군사보좌관에게 전화해 이첩 사실을 보고했고,그로부터 10분 후 임기훈 비서관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다시 조 실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이첩 보류가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첩 사실이 대통령실에 곧바로 보고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2시 7분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통화 후 곧바로 임 비서관이 이시원 비서관에게 전화(12시 14분)했고 그 후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에 전화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독자 판단으로 기록을 회수했다'는 국방부의 변명과 달리,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 중심으로 기록회수를 위한 실무 협조가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또 "비서관실에서 국수본에 전화한 것을 보면,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 이첩 기록 회수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은 "유 관리관과 이 비서관 통화가 국방부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6명으로 축소해 이첩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할 무렵인 8월 14~15일에도 계속됐고,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무렵인 8월 24~9월 2일 사이에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 기록 회수 지시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김동혁 검찰단장과 이시원 전 비서관의 지난해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통신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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