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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메이저제2의 아리셀 화재 없도록
안전시설 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
외국인 18명을 포함해 23명이 목숨을 잃은‘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취업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현재 고용허가제(E-9·H-2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재외동포(F-4) 등 다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별다른 안전교육 절차가 없어 산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에 앞서 고용부는 법무부와 협업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외국인 안전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안전보건 통역사’제도도 도입한다.또 사업장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개선할 경우 최대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3동을 제외한 10개동에 대한 2주간의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대피로와 비상구가 반대로 설치돼 있는 등 비상상황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폭발 위험 장소를 설정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65건에 대해 사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과태료는 파견법 위반 여부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확정된다.